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입사해서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입사해서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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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 2022.08.18 | 468 | |
휴일·휴가 |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 2020.12.30 | 43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 2020.09.16 | 42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문의 1 | 2023.07.15 | 42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 2018.08.01 | 4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1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8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 2021.01.18 | 355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44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 2021.05.24 | 331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32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 2021.10.20 | 32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 2024.02.15 | 3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 2018.02.08 | 320 | |
근로계약 |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5 | 30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1.01.21 | 300 | |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21.8.16부터 2022.2.16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일만 사용한 경우 4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