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ee 2022.03.21 08:59

안녕하세요 

직종은 cu 편의점입니다.

2015년 9월 28일~ 2016년 11월 18일 주 5일 근무로시작해서 주 6일로 바뀜

일일 12시간 (20:00시~익일오전08:00)

 

2016년 11월 18일~2017년 7월까지 개인사정으로 휴직

 

2017년 8월1일 ~2022년 2월 28일 주 6일근무 일 9시간근무 (1672일)

 

 

2022년 2월 28일 당일 퇴직통보와 동시에 퇴직

위 두건에 대해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부터 시작된 휴직이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 해당 기간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채용된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퇴직 통보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상관없으나 일방적인 퇴직일 경우 원칙적으로 약 1개월 가량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당일 퇴사통보로 무단결근처리된다면 퇴직금이 약간 감소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급여가 제대로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018.04.18 150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8.03.23 150
해고·징계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2017.12.23 15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관련 질의 입니다. 1 2017.12.19 150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2 1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싶습니다. 1 2016.02.03 150
노동조합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8.28 150
근로계약 비정규직 임금과수당 1 2015.06.27 150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 2020.02.08 150
기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7.13 150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2022.11.18 150
임금·퇴직금 신고 누락 1 2023.01.25 150
직장갑질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2024.03.20 149
기타 콜센터 인센티브 2024.02.20 149
임금·퇴직금 임금공제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23.06.07 149
임금·퇴직금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2023.06.05 149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22.01.20 149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1.12.18 14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련 질문 1 2021.12.15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5749 5750 5751 5752 5753 5754 5755 5756 5757 575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