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와프림 2022.03.21 12:05

안녕하세요?

 주6일 근무자로

월~금요일까지는 일7시간 근무(6:30~14:30로 점심시간1시간포함)+ 토요일5시간(6:30~12:00로 30분 휴게시간 포함) 

위의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6일 근무이나 주40시간 근무이니, 주5일(주40시간)근무자와 똑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애쓰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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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일의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보는지가 쟁점일 것 입니다. 주40시간 근무이므로 1일 8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적인 근로일의 근로시간인 7시간의 수당을 지급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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