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계산해보았 는데 주30시간의 월소정근로시간은 4.345를 곱해서 156.42로 나오는데
통상임금계산기를 실행해보니 156시간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소수점을 떼서 계산하는것도 어찌보면 임금체불이라고 해서 노무사분들은 통상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올림해서 157시간으로 표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주40시간도 올림으로 표시해서 209시간아닌가요
통상임금을 계산해보았 는데 주30시간의 월소정근로시간은 4.345를 곱해서 156.42로 나오는데
통상임금계산기를 실행해보니 156시간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소수점을 떼서 계산하는것도 어찌보면 임금체불이라고 해서 노무사분들은 통상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올림해서 157시간으로 표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주40시간도 올림으로 표시해서 209시간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 2022.06.10 | 72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외 1 | 2022.05.26 | 130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299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4890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 2022.05.02 | 44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임금 1 | 2022.04.20 | 2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2 | 157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16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50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 2022.03.28 | 374 | |
근로시간 |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 2022.03.25 | 399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32 | |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633 |
휴일·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 2022.03.21 | 377 | |
근로시간 |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 2022.03.18 | 334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2.03.15 | 134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03.14 | 414 | |
임금·퇴직금 | 2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2.02.25 | 2195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1 | 2022.02.25 | 54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 2022.02.22 | 4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