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계산해보았 는데 주30시간의 월소정근로시간은 4.345를 곱해서 156.42로 나오는데
통상임금계산기를 실행해보니 156시간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소수점을 떼서 계산하는것도 어찌보면 임금체불이라고 해서 노무사분들은 통상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올림해서 157시간으로 표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주40시간도 올림으로 표시해서 209시간아닌가요
통상임금을 계산해보았 는데 주30시간의 월소정근로시간은 4.345를 곱해서 156.42로 나오는데
통상임금계산기를 실행해보니 156시간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소수점을 떼서 계산하는것도 어찌보면 임금체불이라고 해서 노무사분들은 통상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올림해서 157시간으로 표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주40시간도 올림으로 표시해서 209시간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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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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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2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 2021.06.08 | 7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 2021.05.28 | 25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 2019.05.10 | 3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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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