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의 휴일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격주 5일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 3/13~3/19 이라면 휴일을 2일을 제외 해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코로나 격리기간의 휴일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격주 5일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 3/13~3/19 이라면 휴일을 2일을 제외 해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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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 2022.04.01 | 1562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 2022.04.01 | 184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 2022.04.01 | 1457 | |
휴일·휴가 | 연월차 사용 1 | 2022.04.01 | 941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2.04.01 | 869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 2022.04.01 | 152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 2022.04.01 | 680 | |
임금·퇴직금 |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 2022.04.01 | 1134 | |
기타 | 교대근무조편성 1 | 2022.04.01 | 691 | |
임금·퇴직금 | 주35시간 연차 관련 1 | 2022.04.01 | 2120 | |
휴일·휴가 |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4.01 | 2393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 2022.03.31 | 5979 | |
임금·퇴직금 |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 2022.03.31 | 198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 2022.03.31 | 107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 2022.03.31 | 1338 | |
기타 | 단협위반 | 2022.03.31 | 796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 2022.03.31 | 8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2.03.31 | 625 | |
근로시간 |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2.03.31 | 877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 2022.03.31 | 1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격리 기간이라고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격리 기간이 귀하의 확진으로 인한 질병관리 본부나 보건소의 지시로 인한 재택치료 행정명령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해당 재택치료기간중 유급휴일을 부여했더라도 13~19 중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제외할 휴일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