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회 회사는 주40시간 + 주12시간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월1일 삼일절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법정공휴일에 근무는 했으나 연장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시
12시간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휴일에 근무했으므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있는데 토요일도 위와 똑같이
근무는 했으나 연장12시간을 초과하지않았을 경우 수당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인지, 고정수당제인지 혹은 적법한 포괄임금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고정수당제라면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의 실제 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즉 연장 12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 당시의 고정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만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수당'으로만 고정수당을 지급했다면 '휴일수당'은 별개로 볼 수 있어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