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사랑 2022.03.25 10:52

2021년 선택(탄력)근무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1년 변경 식]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 40*정산기간(매1개월의 역일수)/7

정산기간 최대 연장근로시간= (정산기간 역일수/7)*12시간

정산기간 최대 근무시간 = (총 근로시간)+(최대 연장근로시간)

 

2022년 3월 기준, 월~금 근무 (과거 기준)

- 근무일:21일 (공휴일 2일 제외)

- 총연장 근무시간: 21일*2.4시간 = 50h 24m 

- 최소 근무시간 : 21*8 = 168h

- 최대 근무시간 : 168h+50h 24m = 218h 24m

 

2022년 3월 기준, 월~금 근무 (21년 변경 내용 기준)

- 주당 40시간, 정산기간 31일

- 총연장 근무시간: 12*(31/7) = 53h 6m  

- 최소 근무시간 : 40×31÷7 = 177h 6m

- 최대 근무시간 : 177h 6m+53h 6m = 230h 12m

위 기준에 따르면 기존방식과 변경방식에서 근무시간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무와 최소근무를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방식 변경된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산정해도 될까요?

2.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시간 산정 시 3월 공휴일 2일 16시간을 제외해도 될까요? 

     a. 177h6m - 16h와 같이 

     b. 아니면 정산기간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31일 - 공휴일 2일=29일) 

     c. 아니면 8시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177h6 중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

3. 공휴일 제외시 연장근무 또한 계산은 어떤방식으로 해야될까요?  정산기간에서 제외해야 되나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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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1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이며, 이는 1주 단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연장근로 최대 한도는 52.08 시간이 됩니다. 

     

    2) 월 연장근로 최대 한도는 52.08 시간으로 여기에는 공휴일에 근로제공하는 휴일근로까지 포함됩니다.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월 52.0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3) 탄력근로시간제 시행시 탄력근로제 시행 단위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를 해당 탄력근로시간제 시행 단위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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