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산부에게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전에 알아봤을때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자녀 검진 휴가도 부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거 같아서요
법안이 발의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진전된게 없었던걸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산부에게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전에 알아봤을때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자녀 검진 휴가도 부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거 같아서요
법안이 발의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진전된게 없었던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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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통상임금 1 | 2022.04.08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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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74조 임산부의 보호, 74조의 2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75조 육아시간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2~4에는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