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 2022.03.29 12:50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3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하였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 있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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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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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 후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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