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3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하였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 있을지요 ?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3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하였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 있을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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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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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 후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