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과 겹쳐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럼 5월 급여 계산시 5/1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한 직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과 겹쳐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럼 5월 급여 계산시 5/1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한 직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1.03.25 | 2652 | |
근로시간 |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 2018.04.05 | 161 | |
임금·퇴직금 |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5.02.03 | 1530 | |
근로시간 | 근속기간 계산 관련 질문, 연차사용 관련 질문 1 | 2018.08.18 | 931 |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 2023.12.01 | 769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93 | |
근로계약 |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 2021.12.21 | 42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 2021.02.18 | 666 | |
휴일·휴가 | 근무 1 | 2016.04.29 | 12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6.18 | 2431 |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52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 1 | 2011.06.10 | 193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5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4.04.12 | 342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50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 2016.10.04 | 450 | |
기타 |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 2014.04.22 | 308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2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21.04.15 | 277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지 휴일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월급에 이미 유급처리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날에 별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노동절에 쉰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