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맨~ 2022.03.31 07:38

대의원대회 결의로 개인 급여 공제가 가능할까요??

쟁의기금 확보를 위한 결의를 받을려고 합니다.

아님 결의를 받고 개인 동의서 작성을 따로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하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조법 11조에 따라 조합비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단협의 근거와 별개로 규약에도 조합비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대의원대회가 규약을 개정할 권한이 있다면 규약개정을 통해 기금확보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는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집단적으로 모아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입니다.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요건 변경(2004.4.10, 임금정책과-1249)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조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이 거부하더라도 공제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1 2022.04.17 287
해고·징계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2022.04.17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4.17 17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95
임금·퇴직금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2022.04.17 712
비정규직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2022.04.16 18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4.16 334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2022.04.15 127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5 3374
기타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2022.04.15 4757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방법 1 2022.04.15 433
근로계약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2022.04.15 1970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2022.04.15 406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문의 1 2022.04.14 40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4.14 833
임금·퇴직금 관리사무소 변경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1 2022.04.14 399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51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4.13 5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