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퓨전아이 2022.03.31 15:33

토요일 AM1시부터 AM11시30분까지 근무 할경우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장근무 3가지를 동시 적용하는게 맞다면 수당 계산은 

어찌할까요?

주5일 40시간, 주휴일(일요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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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 될 것 이므로 휴일그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므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기본적으로는 2시간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나 이미 평일(소정근로일)에 40시간을 충족했다면 토요일 모든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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