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365일 근무 주 40시간 근로입니다
2004년도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시작일은 매년 3.1일자이며 근무종료일은 매년 2.28일자 입니다.
2020.12.25~2021.12.26일까지 질병휴직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연차 발생일수가 2021.1.2월분 해서 2일이 생기는건지
연차가산일수가 8일 부가되어 11일을 쓸수 있다고 하는데
총 발생일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365일 근무 주 40시간 근로입니다
2004년도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시작일은 매년 3.1일자이며 근무종료일은 매년 2.28일자 입니다.
2020.12.25~2021.12.26일까지 질병휴직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연차 발생일수가 2021.1.2월분 해서 2일이 생기는건지
연차가산일수가 8일 부가되어 11일을 쓸수 있다고 하는데
총 발생일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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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 2022.04.13 | 6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 2022.04.13 | 4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88 | |
기타 | 기업 채용문제 1 | 2022.04.12 | 1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 2022.04.12 | 226 |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근무중 계약기간 이전 한국 발령 1 | 2022.04.12 | 6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1 | 2022.04.12 | 172 | |
휴일·휴가 |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 2022.04.12 | 3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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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 2022.04.12 | 4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2 | 191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646 | |
여성 | 육아휴직 퇴사 1 | 2022.04.11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1 | 354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휴직이 법률상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계산에 변함이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 계산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2004년에 입사하셨는데 매월 3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기간이라는 것이 기간제 근로를 말하는 것인지, 연봉계약기간인지, 연차휴가 산정기준기간인지,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혹은 회계연도 기준인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위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2020년 80% 이상 출근했으면 2021년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당연도에는 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고, 연차휴가사용촉진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2022년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