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야 2022.03.31 16:20

제가 3/12일에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7일간 격리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3/14-3/18 병가 처리를 하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하루 빠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코로나라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빠지는 것이 합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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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제공과 직결되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759,  회시일자 : 2013-05-08)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사용자가 유급처리를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귀하께서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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