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코리 2022.03.31 16:59

어머니가 2021년 4월13일부터 야채가게에서 근무중이신데

코로나확진으로 격리기간 지난주에 약3일정도 쉬셨고 가게일 바쁘다고 나오라하셔서 격리기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몸도 많이 안좋아지셔서 22년 4월13일까지만 일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격리기간으로 출근못한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3일 더 일해야 하는것인가요?

월차 연차는 없다고 하여서 그외에 쉬는날은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4월 13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나 이 기간 산정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업 혹은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계산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 큰 영향은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1 2022.04.12 172
휴일·휴가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2022.04.12 3640
해고·징계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2022.04.12 91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12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2.04.12 209
노동조합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2022.04.12 113
근로계약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2022.04.12 805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64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2022.04.12 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2 191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630
여성 육아휴직 퇴사 1 2022.04.11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1 354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1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27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2022.04.11 300
휴일·휴가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2281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6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2.04.11 369
고용보험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2022.04.10 780
Board Pagination Prev 1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