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농축협입니다.

제목처럼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휴가(연차휴가,인정휴가,청원휴가,명령휴가 등 모두 포함)의 기준일(사업연도(회계연도) 또는 계약년도(계약일 기준)) 선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하는것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외 휴가들에도 정해서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사실상 계약직 분들이 너무 불규칙하게 입퇴사를 반복하다보니, 계약직의 모든 휴가는 계약년도로의 운영이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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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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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외 다른 휴가들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부여가 가능할 것이나,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소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할 경우 차별에 해당할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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