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a-67 2022.04.04 23:3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장님이 아래의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법적권한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상급자에 대한 조직생활 위반행위(ex. 말대답? or 말대꾸? )가 구체적이지 않아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 조언을 구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근로자가 추후 부당한 조치를 받게되더라도 법률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맞는지요?

2. 아니면, 부당한 계약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조항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 근로계약서에 추가된 조항 ]

) 상급자에 대한 조직생활 위반행위를 하거나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차례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의로 퇴사시켜도 이에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배제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의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조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2022.04.12 226
근로계약 해외주재원 근무중 계약기간 이전 한국 발령 1 2022.04.12 6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1 2022.04.12 172
휴일·휴가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2022.04.12 3633
해고·징계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2022.04.12 90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12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2.04.12 209
노동조합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2022.04.12 113
근로계약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2022.04.12 805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64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2022.04.12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2 191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611
여성 육아휴직 퇴사 1 2022.04.11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1 354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1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27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2022.04.11 300
휴일·휴가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2265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6
Board Pagination Prev 1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