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념치킨 2022.04.05 22:21

피보험단위기간에 연차(월차) 일수가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2022년 3월

월~금

총 23일 출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나

사정상 출근해서 1일의 유급휴일을 부과받았으나 미사용으로

급여 1일치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피보험단위기간을

근무 22일

주차 4일

월차(1년 미만 근무자라 연차 개념) 1일

유급휴일 1일

 

총 22+4+1+1=28일

이렇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되는건가요?

 

 

-> 한달 만근시 주는 1일 유급수당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20:44작성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휴업일(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등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내용파악이 애매모호합니다만, 주중 월~금(22일)중 실근무일,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일(4일,통상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과 공휴일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공휴일(3월1일),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연차휴가 사용일(1일)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2047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20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2014.01.24 200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1.01.05 1912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2009.08.19 1905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903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866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54
임금·퇴직금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2013.09.02 1662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2012.05.22 1630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13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에 따른 1년미만 퇴직자 퇴직금처리와 연월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4.14 1494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87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6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관련 1 2012.11.28 1466
임금·퇴직금 구근기법상 연월차 및 개정근기법 연차 1 2014.01.23 1463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44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