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념치킨 2022.04.05 22:21

피보험단위기간에 연차(월차) 일수가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2022년 3월

월~금

총 23일 출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나

사정상 출근해서 1일의 유급휴일을 부과받았으나 미사용으로

급여 1일치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험단위기간을

근무 22일

주차 4일

월차(1년 미만 근무자라 연차 개념) 1일

유급휴일 1일

 

총 22+4+1+1=28일

이렇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되는건가요?

 

 

-> 한달 만근시 주는 1일 유급수당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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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20:44작성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휴업일(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등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내용파악이 애매모호합니다만, 주중 월~금(22일)중 실근무일,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일(4일,통상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과 공휴일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공휴일(3월1일),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연차휴가 사용일(1일)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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