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사라 2022.04.07 16:27

이번에  아르바이트로 3명 월~금까지 매일 3시간30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며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 되는지요?

아르바이트 문의시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싶어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 안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는지요? 

주 근무시간이 17.5시간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 근로자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어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도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 되는걸까요? 

근로 계약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과 계약 정함이 없는 계약 중 회사 입장에서

나중에 지원금 같은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매일 3.5시간이라면 1주당 17.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의무와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 미지급도 무방하나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여 휴가를 사용한다면(무급일지라도!) 결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454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8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50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35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779
최저임금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2022.04.23 2543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2 1028
휴일·휴가 대체휴무부여 1 2022.04.22 527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2022.04.22 766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24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45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78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72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29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2022.04.22 207
기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2022.04.22 76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4.22 365
임금·퇴직금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2022.04.22 806
임금·퇴직금 출장비 지급관련 1 2022.04.21 1192
Board Pagination Prev 1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