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보여주시고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후 준대요 제가 내는게맞나요??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입사일자가 실제와달리 입사일 2달후인 4대가입한날로부터되어있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생각한거랑 틀린데 4대보험전 2달분은 못받는건가요??
1. 퇴직금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보여주시고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후 준대요 제가 내는게맞나요??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입사일자가 실제와달리 입사일 2달후인 4대가입한날로부터되어있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생각한거랑 틀린데 4대보험전 2달분은 못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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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 2022.04.19 | 51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3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624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8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3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2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6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67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20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8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92 | |
임금·퇴직금 |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 2022.04.17 | 709 |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8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4.16 | 33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73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371 | |
기타 |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 2022.04.15 | 4750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방법 1 | 2022.04.15 | 4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도 세법상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