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출산휴가전 무급휴가3개월은
퇴직금 정산시 이기간은 다 포함하나요?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출산휴가전 무급휴가3개월은
퇴직금 정산시 이기간은 다 포함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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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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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72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30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8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65 |
노동OK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법률상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금 정산시 이 기간'이 전체 재직기간(근속기간)을 말씀하신다면,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전체 재직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기존 상담사례
다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금 정산시 이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말씀하신다면,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상담사례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