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강화 2022.04.08 11:09

퇴직연금(DC)형에 가입중입니다.

2019.7.1일부로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퇴직금이 1년 연봉보다 훨씬낮게 들어갑니다

세전으로 320~340정도 평균이정도나오는데 퇴직연금은 1년에 300만원만 입금됩니다.(매달25만원씩)

더구나 올해는 세전 320~340인데도 

260만원만으로 등록했다고합니다

연장근무를 1주일에 5일동안 매일 2.5시간씩일합니다. 연장근무를 퇴직금에서 제외해서 260만이라고 연장근무를 퇴직금에 적용하는건 회사재량이라는데 이게맞나요?

퇴직금 적게받은거면 정산후 입금받을수있는건가요?

상시근로 5인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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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당해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당연히 포함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이에 포함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나 회사의 재량으로 법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해진 납입금보다 적게 납입한 경우 사용자는 미납된 금액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이자율(퇴직 이전은 10%, 퇴직 이후는 20%)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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