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사유를 개인사정등이 아닌 평소 쌓인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적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평소에 회사에 어필하지 않았었고 이제는 참을수 없어 불만을 토로하며
사직서에 온갖 불만을 적었는데 회사는 이사유들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유를 인정못한다며 수용하지 않을경우 조치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사유를 개인사정등이 아닌 평소 쌓인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적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평소에 회사에 어필하지 않았었고 이제는 참을수 없어 불만을 토로하며
사직서에 온갖 불만을 적었는데 회사는 이사유들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유를 인정못한다며 수용하지 않을경우 조치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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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234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2.04.25 | 46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454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 2022.04.25 | 8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2.04.25 | 250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36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780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544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7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2 | 102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766 | |
근로시간 |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 2022.04.22 | 324 | |
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4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78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72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29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8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65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4.22 | 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다음 근로자의 채용과 인수인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승인여부에 상관 없이 민법 11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며 사직서에서 밝힌 사직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직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보아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서의 내용이 일정기간 이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승인여부에 상관 없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만약,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직서라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직을 통보하는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