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계산이 너무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
월~금 오전 8시 40분 ~ 오후 5시 30분 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휴무)
토요일 3주 1회 오전 9시~ 12시 30분 근무했을시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른 분들이 계산해 놓은거 읽어보고 이리저리 계산은 해봤으나
제가 정확히 한거인지도 알수 없고 너무 어렵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계산이 너무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
월~금 오전 8시 40분 ~ 오후 5시 30분 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휴무)
토요일 3주 1회 오전 9시~ 12시 30분 근무했을시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른 분들이 계산해 놓은거 읽어보고 이리저리 계산은 해봤으나
제가 정확히 한거인지도 알수 없고 너무 어렵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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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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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우선, 토요일에 대해 회사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5일제(토요일 =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월~금 7시간 50분 기준으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의 유급처리시간은 1주 47시간(7시간50분*6일)이고,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4시간(1주 47시간*(365일/12월/7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3시간30분은 연장근로수당(3시간30분*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6일제(토요일 = 근로일)인 경우라면,
월~금 7시간 50분과 토요일 최초 50분까지를 합산하면, 1주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의 유급처리시간은 1주 48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1주 48시간*(365일/12월/7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최초 50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40분은 연장근로수당(2시간40분*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