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군 2022.04.13 10:31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계산이 너무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

월~금 오전  8시 40분 ~ 오후 5시 30분 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휴무)

토요일 3주 1회 오전 9시~ 12시 30분 근무했을시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른 분들이 계산해 놓은거 읽어보고 이리저리 계산은 해봤으나

제가 정확히 한거인지도 알수 없고 너무 어렵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20:26작성

    노동OK입니다.

    우선, 토요일에 대해 회사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5일제(토요일 =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월~금 7시간 50분 기준으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의 유급처리시간은 1주 47시간(7시간50분*6일)이고,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4시간(1주 47시간*(365일/12월/7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3시간30분은 연장근로수당(3시간30분*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6일제(토요일 = 근로일)인 경우라면,

    월~금 7시간 50분과 토요일 최초 50분까지를 합산하면, 1주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의 유급처리시간은 1주 48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1주 48시간*(365일/12월/7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최초 50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40분은 연장근로수당(2시간40분*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4.22 365
임금·퇴직금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2022.04.22 806
임금·퇴직금 출장비 지급관련 1 2022.04.21 1161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94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2022.04.21 661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2022.04.21 1044
근로계약 주말2교대 근로시간 1 2022.04.21 265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606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2022.04.21 896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324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4.21 261
해고·징계 1인고용사업장 1 2022.04.20 506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4.20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4.20 264
임금·퇴직금 통근버스(지입차주) 근로자 판단여부 (퇴직금 지급) 1 2022.04.20 2240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 2022.04.20 448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 1 2022.04.20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4.20 28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기 1 2022.04.20 1580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1 2022.04.20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