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꾸뿌꾸 2022.04.20 12:10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토요일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면 5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여기서  월 ~ 금 근무시간에서 8시 30분에서 오후 6시30분이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9시간 아닌가요? 

9시간이라면, 1시간 연장근로 한 것은 1

5배로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주중 1회 반차가있는데 

그 반차시간이 5시간입니다. 그거로 월차없이 휴무로 사용하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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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8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시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근무하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매일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주40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3.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산율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만일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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