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꾸뿌꾸 2022.04.20 12:10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토요일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면 5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여기서  월 ~ 금 근무시간에서 8시 30분에서 오후 6시30분이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9시간 아닌가요? 

9시간이라면, 1시간 연장근로 한 것은 1

5배로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주중 1회 반차가있는데 

그 반차시간이 5시간입니다. 그거로 월차없이 휴무로 사용하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8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시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근무하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매일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주40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3.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산율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만일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2022.06.10 722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1 2022.05.26 130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299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890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454
»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1 2022.04.20 27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12 157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16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5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74
근로시간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2022.03.25 39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2022.03.24 632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633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2022.03.21 377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2022.03.18 334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4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1 2022.03.14 414
임금·퇴직금 2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1 2022.02.25 2195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1 2022.02.25 546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