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을 퇴직금을 주기 위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해도 되는지?
2. 만약 1번처럼 진행하는 경우,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 승인날과 퇴임일이 겹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로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3. 중간정산을 임의의 사유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을 퇴직금을 주기 위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해도 되는지?
2. 만약 1번처럼 진행하는 경우,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 승인날과 퇴임일이 겹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로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3. 중간정산을 임의의 사유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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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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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2003.06.05 | 3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임원이 근로자라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하는 것은 부당해고 여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임계약을 자유롭게,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종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 사유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원이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임의대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