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money 2022.04.22 15:23

마트같은곳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6.5시간이라 30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한느 시간이 마감시간대라

휴식시간 30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상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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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2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유급처리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휴게'할 수 있어야 하니 휴게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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