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곳이 마트같은곳이라 근로계약서를 쓸때 1년정도 쓰고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만약 6개월을 근무하고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일하는곳이 마트같은곳이라 근로계약서를 쓸때 1년정도 쓰고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만약 6개월을 근무하고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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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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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즉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는 1주에 주6일을 말하므로 6개월 근무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