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10시~오후8시 근무
중간에 휴게시간 2시간
일 8시간 근무 주6일
급여 350만원 받았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평일 반일근무 주말 풀근무 했습니다
하루도 안쉬고 일했습니다.
보험료 공제하고 200만원 받았는데..
이게 맞는 금액 인가요?
오전10시~오후8시 근무
중간에 휴게시간 2시간
일 8시간 근무 주6일
급여 350만원 받았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평일 반일근무 주말 풀근무 했습니다
하루도 안쉬고 일했습니다.
보험료 공제하고 200만원 받았는데..
이게 맞는 금액 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35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 2022.05.08 | 1238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납 1 | 2022.05.05 | 867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03 | 8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2.05.02 | 4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2022.04.28 | 513 | |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229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746 | |
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38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65 | |
기타 |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 2022.04.21 | 942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4.20 | 24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376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6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9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371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4 | 831 | |
고용보험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22.04.14 | 1348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4.13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 2022.04.13 | 3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산은 원칙적으로 세전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정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임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을 별도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