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니 2022.04.27 12:10

회사 연차 계산법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저의 입사일은 2020년 8월10일이고,

퇴사일은 2022년 5월 31일입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내고 남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를 생각했을 때 10개정도가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 계산은 회계년도 기준인데 퇴사할 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오히려 남은 연차일수가 마이너스라고 통보 받았는데

회사입장에서 연차 계산을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09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효율적인 휴가부여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에서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퇴사시 입사일로 환원하는 기준제시를 요청하시고 없다면 귀하에게 어떤 방식이 불리한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니 2022.05.09 19:1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조건은 없지만 퇴사 규칙에 ‘연차부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나 퇴사시엔 입사일기준으로 한다’는 항목이 기재 돼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기타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2021.12.22 1428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30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8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96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2022.03.07 700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2022.04.21 1054
»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2022.04.27 148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7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8.10 749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4267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9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5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58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416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599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823
임금·퇴직금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2023.02.27 716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201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65
휴일·휴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2023.05.17 8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