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91
행정해석 일자 2018.7.31.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질의

1.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2. 퇴직금 소멸시효 기간, 기산일

3. 재직 중인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바가 있는지

5.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표준품셈의 단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인지

6.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를 과다하게 하여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퇴직 전 1년간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산정해도 되는지

7. 일용 근로자가 당사에서 10개월 근무하다가 타회사에서 근무한 뒤 다시 당사에 입사하여 근로한 기간이 총12개월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기준임금인 ʻʻ평균임금이란ʼ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 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여기서 임금의 총액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므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이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요건에 한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이는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4>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5>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급여액에 미달되지 않는 경우 법령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6>에 대하여

질의 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 전 1년간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고 판시한 판례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7>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근로하다가 타사에서 근로한 뒤 다시 귀사에서 근로하게 된 동기 및 경위(사직 의사, 근로관계의 종료, 신규채용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 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관련 법원판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file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DC(확정기여)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임금ㆍ평균임금 연중 일부 시기(6월~8월)에만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휴게시간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시간의 의미
»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DC(확정기여)형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연장근로를 줄이는 연장근로 축소가 휴업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통상임금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임금ㆍ평균임금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임금 여부, 체당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연말수당(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재직기간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DC(확정기여)형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당(건물 관리소장의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근로자ㆍ적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퇴직금 지급 업무 비위행위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감액 적용의 적법성
휴일・주휴수당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 지급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