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ee 2022.05.03 11:37

안녕하세요..

52시간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하고자하는 회사의 근무조건은 

사무직(품질관리부) 출퇴근 시간이 08:00~20:00 , 생산직( 2교대) 출퇴근시간은  08:00~20:00, 20:00~08:00  입니다.

생산직의 1일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 쉬는쉬간 40분 입니다,

질문 1. 생산직의 휴게시간은 적절한가요?

질문 2. 사무직(품질관리부)의 휴게시간도 생산직과 똑같이 적용할수 있나요?

(품질관리부가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할때 52시간제 초과되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 3. 휴일야간근무시 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일요일근무,  저녁20:00~익일8:00  식사외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

8시간*1.5배*9,160=109,920원

7시간*0.5배*9,160=32,060원(야간근로시간 22시~06시, 식사1시간 제외)

3시간 *2배*9,160=54,960원

총 지급액  196,940원 이 계산이 맞는지요?

질문 4.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2022년5월31일 퇴사시 연차 5개 남아있다면,  5개에대한 연차수당 지급시

퇴직금계산, 4대보험퇴사신고, 원천세 신고할때 연차수당이 산입하여 계산되어지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적절하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8시간은 휴일근로, 7시간은 야간근로, 3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4. 퇴직금의 경우 DC인지, 퇴직금 제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2022.05.12 174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5.12 550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934
기타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2022.05.12 1521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85
기타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2022.05.12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4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2.05.12 404
근로계약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2022.05.12 1396
기타 폐업 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2.05.12 3065
휴일·휴가 야근 수당 대체 휴일 지급시 조건 1 2022.05.11 1356
기타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2022.05.11 24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60
임금·퇴직금 도급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 2022.05.11 863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78
직장갑질 강제 시간외근무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1 2022.05.11 1397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가능 여부 1 2022.05.10 738
기타 아웃소싱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1 2022.05.10 135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5.10 224
휴일·휴가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2022.05.10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