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란도란 2022.05.04 10:48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을경우

주12시간 내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 명시적 청구라는 부분이 헷갈립니다

 

<전제> 해당 근로자의 고용계약서에 "명시적 청구가 있을 경우 주1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질문) 초과근무명령서를  1인이 대표하여  당일 초과근무 희망자들을 취합하여 일괄  신청기안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도 포함하여 기안하고자 합니다

초과근무명령서 하단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이라고 단서를 달 경우

 "명시적 청구"로 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명시적이라함은 사전적 의미로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에 당사자 확인란을 두고 이에 동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명시적 청구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74
직장갑질 강제 시간외근무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1 2022.05.11 1386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가능 여부 1 2022.05.10 737
기타 아웃소싱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1 2022.05.10 134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5.10 224
휴일·휴가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2022.05.10 302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5.10 3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2.05.10 3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2022.05.10 35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2022.05.10 3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22.05.09 396
기타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2022.05.09 701
근로계약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9 2383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207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5.09 20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2022.05.09 799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 2022.05.09 315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51
근로계약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2022.05.09 1142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