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하여 물어볼게있습니다
이 근로자 분께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신다고하시네요..
시급제이시며,
22년 4/1일부터 22년 5/3일까지 일을하셨습니다.
이럴때 4월 급여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그냥 급여 계산할때는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생각하여, 4월에 일요일은 4번이기에,
한달 (4일) * 시급 * 8시간 = 주휴수당 으로 계산을하고있었습니다만,
이분이 갑자기 5/3일까지 일하고그만둔다고 하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주휴수당이 퇴사를하게되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안줘도된다고 본것같은데..
지금 경우는 다음달로 넘어가서 그만 둔 경우기에,
퇴사하는 마지막주 주휴일을 포함해야되는건가요 아닌가요?
4월에 만근하고, 5월3일에 퇴사하면 4월 급여나갈때, 주휴수당이 4번이되는건가요? 3번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주휴수당의 성격상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이 전제로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40시간, 주5일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