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니와양양 2022.05.04 12:04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하여 물어볼게있습니다

이 근로자 분께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신다고하시네요..

시급제이시며, 

22년 4/1일부터 22년 5/3일까지 일을하셨습니다.

 

이럴때  4월 급여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그냥 급여 계산할때는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생각하여,  4월에 일요일은 4번이기에,

한달 (4일) * 시급 * 8시간 = 주휴수당 으로 계산을하고있었습니다만,

이분이 갑자기 5/3일까지 일하고그만둔다고 하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주휴수당이 퇴사를하게되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안줘도된다고 본것같은데..

지금 경우는 다음달로 넘어가서 그만 둔 경우기에,

퇴사하는 마지막주 주휴일을 포함해야되는건가요 아닌가요?

4월에 만근하고, 5월3일에 퇴사하면 4월 급여나갈때, 주휴수당이 4번이되는건가요? 3번이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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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주휴수당의 성격상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이 전제로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40시간, 주5일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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