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어치 2022.05.04 12:37

안녕하세요

연봉제 31,092,120원,  5인이상, 주 40시간 근무이고 연장수당 별도 입니다.

기본급: 1,391,000  상여금: 750,000

기본수당:250,000   기술지원수당: 75,000  위험수당: 125,000 

통상시급이 궁금하고

4월 연장수당을 38시간했는데 38*9,160*1.5=522,120원을 받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다릅니다. 따라서 상여금, 기본수당, 기술지원수당, 위험수당의 성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계산은 불가하나 해당 내용이 위의 통상임금 성격에 부합된다면 모두 더해 통상임금 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의 위의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시급이 12,397원 가량 되므로 9160원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할 순 없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자세한 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74
직장갑질 강제 시간외근무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1 2022.05.11 1386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가능 여부 1 2022.05.10 737
기타 아웃소싱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1 2022.05.10 134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5.10 224
휴일·휴가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2022.05.10 302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5.10 3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2.05.10 3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2022.05.10 35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2022.05.10 3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22.05.09 396
기타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2022.05.09 701
근로계약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9 2383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207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5.09 20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2022.05.09 799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 2022.05.09 315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51
근로계약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2022.05.09 1142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