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사원중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분이계십니다.1.925.000

4월한달을 병가로 6일남은연차소진후 한달을쉬고 5월출근 4일일한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분급여는 주말포함10일분이 지급됐고 5월급여는 5일분이지급예정입니다.

퇴직금을 확인해본결과 결근일이많아서 1일평균임금이50,091원인데 통상임금은 73,688입니다

(1,925,000/209*8)퇴직금산정시 1일평균임금으로하면 7백얼마인데 통상임금으로하면 일천일백얼마입니다.

이렇게 차이가많이나는게 맞는거며 평균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데 73,688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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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의하면 평균임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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