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원 2022.05.09 13:32

안녕하세요?

1. 저희 센터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 요양보호사, 조리원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채용 및 기존 직원 재계약시에  근로자 나이가  60세가 넘어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대~40대 직원도 있기 때문에(사회복지사) 정년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취업규칙 규정을 어떻게 명시하면 좋은지요??

2.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 근로자 17명인데 신고해야하는지 몰라서 아직 신고를 못했습니다. 

 2019년 12월 설립인데..  취업규칙 신고를 지금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흔히 촉탁직이라고 표현하듯이 정년 후 고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정년 후 고용과 관련하여 귀하께 적합한 문구는 현장의 사정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제시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고령자고용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규칙은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감독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2022.05.25 4009
기타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2022.05.24 98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2022.05.24 10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2022.05.24 225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42
기타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2022.05.24 400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2022.05.24 492
최저임금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22.05.24 283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2022.05.24 143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2022.05.24 65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2022.05.24 193
임금·퇴직금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2022.05.23 965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05.23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05.23 19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2022.05.23 386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904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사용 2022.05.23 520
기타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2022.05.23 543
최저임금 수습기간동안 2022.05.23 226
임금·퇴직금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2022.05.23 543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