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갯수 몇개로 적용해야될까요..?
**입사일 2021.8.2(월) / 퇴사일 2022.5.20(금)
**정규직입사
**회계기준으로 적용
(2021 월차휴가발생=4일) : 2021년 공휴일연차대체적용으로 소진되었습니다.
(2021년근무분에대한 연차발생=6.25(6개로적용)) : 5일사용
(2022.1월~5월 월차휴가발생) : 미사용
=>4+6+5 - (4+5+0) = 6개(잔여갯수)로 계산하면되는걸까요?
=>1년미만 근무자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비례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따라서 퇴직시까지 (기사용분+휴가대체분)을 전체 발생휴가에서 제하면 됩니다. 다만 6.25개가 발생했다면 임의로 6개를 부여할 수 없고 7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1년 미만이라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일자 : 198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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