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tnsla 2022.05.10 19:30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설날에 떡값대신주는데요


2014년6월 입사하고 2022년 4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22년 연차는 사용안했습니다

퇴사후 연차수당 물어보니 1년이 안되었다고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떡값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적법한 연차휴가 갯수를 확인하시고 미부여,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2022.05.25 4010
기타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2022.05.24 98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2022.05.24 10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2022.05.24 225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42
기타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2022.05.24 400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2022.05.24 492
최저임금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22.05.24 283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2022.05.24 1437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2022.05.24 65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2022.05.24 193
임금·퇴직금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2022.05.23 965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05.23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05.23 19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2022.05.23 386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904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사용 2022.05.23 520
기타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2022.05.23 543
최저임금 수습기간동안 2022.05.23 226
임금·퇴직금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2022.05.23 543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