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설날에 떡값대신주는데요
2014년6월 입사하고 2022년 4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22년 연차는 사용안했습니다
퇴사후 연차수당 물어보니 1년이 안되었다고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설날에 떡값대신주는데요
2014년6월 입사하고 2022년 4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22년 연차는 사용안했습니다
퇴사후 연차수당 물어보니 1년이 안되었다고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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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 2022.05.25 | 4010 | |
기타 |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 2022.05.24 | 98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 2022.05.24 | 10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 2022.05.24 | 225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542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400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492 | |
최저임금 |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5.24 | 283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 2022.05.24 | 1437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 2022.05.24 | 658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 2022.05.24 | 193 | |
임금·퇴직금 |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 2022.05.23 | 965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05.23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191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386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904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520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43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26 |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5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떡값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적법한 연차휴가 갯수를 확인하시고 미부여,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