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회시답변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행정해석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갑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 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89, 2013.5.15.)
* 귀하의 경우 갑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 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89, 2013.5.15.)
휴직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12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500(육아휴직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이금총액)
12 - 4(육아휴직기간)
12 - 4(육아휴직기간)
= 62.5만원
<을설>
* 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8월 한달간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 휴가기간 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4, 2020.1.10.)
* 귀하의 경우 을설을 따를 경우 부담금
* 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8월 한달간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 휴가기간 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4, 2020.1.10.)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전체 근로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전체 근로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
5(전체근로기간)
12
12
500(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5(전체 근로기간) - 4(육아휴직기간)
5(전체 근로기간) - 4(육아휴직기간)
×
5(전체근로기간)
12
12
= 208.3만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을설>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전체근로기간
(전체근로시간 - 육아휴직기간)
(전체근로시간 - 육아휴직기간)
]
×
1
12
12
*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방지하고자 함
- <갑설>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확정기여형퇴 직연금 부담금 계산을 안내한 질의회시이므로,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관련 정보
-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근로복지과-1689, 2013.5.15.)
-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84, 2020.01.10.)
-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11.25.)
-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6.15.)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4.2.)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62, 2019.1.25.)
-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퇴직연금복지과-727, 2017.2.13.)
-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퇴직연금복지과-727, 20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