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2.05.18 09:45

퇴직연금에 신규가입 대상자인 근로자인데

21년 11월 16일에 산재가 발생하였고 22년 4월 10일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2년 3월 31일자로 퇴직금 계산시

 

*****월별급여는 21.11.17~22.04.10일까지 산재로 근무내역이 없으므로

21.8.17~21.8.31(15일)

21.09.01~21.09.30(30일)

21.10.01~21.10.31(31일)

21.11.01~21.11.16(16일)  총 92일로 계산되는게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재중에도 상여금이 계속 지급된 상태인데 상여금계산은 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1) 위 월별 급여기간 해당하는 상여금은  6,821,760원(20년 12월~21년 11월)이고

2) 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상여금은  7,135,260원(21년 4월~22년 3월) 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계산을

1) 월별 급여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6,821,760원)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2) 22년 3월 31일 기준 상여금(7,135,260원)을 적용시켜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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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5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DB나 퇴직금제도의 경우에 국한하여 판단한다면,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43043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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