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2022년 12월 출산예정
2. 2022년 11월부터 출산휴가 사용 (3개월)
3.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육아휴직 사용(1년) 예정입니다.
질문 1 : 육아휴직 중 둘째임신이 되어 2024년 3월 출산 예정이라하면, 첫째때 사용하던 육아휴직은 2월에 종료 되고 3월부터 새로운 출산휴가가 부여되는건가요?
질문 2 : 둘째 출산 후에도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한건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전후휴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후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