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이 있습니다.
1) 1/1입사-3/31퇴사시 발생월차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 1/1입사-4/1퇴사시 발생월차 3개인가요?
3개월 계약직이 있습니다.
1) 1/1입사-3/31퇴사시 발생월차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 1/1입사-4/1퇴사시 발생월차 3개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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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고 한달 후 재입사 1 | 2022.06.02 | 1387 | |
임금·퇴직금 | 관리감독자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6.02 | 1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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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파견직 끼리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1 | 2022.06.01 | 86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2.06.01 | 1360 | |
기타 | 근로자대표 퇴사로 인한 부재 1 | 2022.06.01 | 100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방법 1 | 2022.06.01 | 722 | |
임금·퇴직금 | DB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 1 | 2022.05.31 | 705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진단서 요구 1 | 2022.05.31 | 2592 | |
기타 | 자의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 2022.05.31 | 730 | |
임금·퇴직금 | 급여상담(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 2022.05.31 | 1098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 2022.05.31 | 1979 | |
노동조합 |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 2022.05.31 | 404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을 취업... 1 | 2022.05.31 | 593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통상임금 감소 건 문의드립니다. 1 | 2022.05.31 | 619 | |
근로계약 |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 2022.05.31 | 58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 2022.05.31 | 472 | |
여성 |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 2022.05.31 | 25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22.05.31 | 159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한다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발생일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