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면 2022.05.28 16:55

2년간 근무하면서 저희 회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이렇게 네개가 들어가고 매달 30만원씩 세금을 떼가는데 국세청에 이번에 조회해보니 2년간 소득도 0원으로 잡혀있고 납부한 세금도 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건 원래 이런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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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2 18:17작성

    노동OK입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고의 미납시 사안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등의 과태료를 부과(고의 미납 적발시 적발시점 기준 3년 이내 보험료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위 미납사항(임금에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셔서 회사측의 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관련법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면, 회사측이 급여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 명목의 금품은 일종의 부당이득금 또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 신고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측에 사정확인을 해보고 납부기한 경과후라도 납부(10%가산세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므로 해당 세금이 근로소득세인지, 사업소득세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세금을 초과하여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사례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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