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2.05.30 10:45

2003.6.23-2022.06.30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주5일 1일8시간 사무직근무하였으며 

임금은 기본급+주휴포함2,200,000원 (세전)입니다

연차수당은 입사일부터 근무 마직막까지 받아본적도 없고

연차를 사용해라는 말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무기간동안 약20일미만으로 쉬었습니다

1)퇴사시 연차수당은 3년치만 받을 수 있는지요?

2)아니면 2003년6월23일부터 퇴직시까지 20일 정도 휴무한 것 공제후 다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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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9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만 청구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깁니다. 

     

    가령 귀하의 경우 2017.6.23~2018.6.22까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면 2018.6.23일에 15년차 연차휴가 22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19.6.22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 2019.6.23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이때로 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2022.6.9 현재 2019.6.23에 발생한 15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분 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019.6.23에 발생한 16년차 22일, 2020.6.23에 발생한 17년차 23일, 2021.6.23에 발생한 18년차 23일, 2022.6.23에 발생할 19년차 24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사시점인 2022.6.30에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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